반응형 세제혜택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 📋 목차주택임차차입금 개요소득공제 혜택대출기관 차입 요건비대출기관 차입 요건적용 제외 조건추가 유의사항FAQ주택임차차입금 개요주택임차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는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적용되며, 상환한 원리금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가 반드시 근로소득자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 2025. 1. 21. 퇴직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 목차퇴직연금계좌의 종류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ISA와 연금계좌 납입 혜택퇴직연도 추가 납입분 공제세액공제 초과 처리 방식실제 사례와 유의사항FAQ퇴직연금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예요.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그리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계좌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계좌의 종류와 세액공제 한도, 추가 혜택 등을 자세히 살펴볼게요.퇴직연금계좌의 종류퇴직연금계좌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어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근로자가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제도예요.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퇴직금을 개인 계좌.. 2025.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