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3비상계엄1 국회 봉쇄 지시, '150명 제한'…707 특임대 단장의 폭로가 불러온 파장 2025년 2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폭로로 가득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되었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증언은 단순한 작전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시사합니다. "국회를 봉쇄하라"…윗선의 지시인가?김현태 단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그는 또한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이 '적법한 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봉쇄'라는 초법적인 지시.. 2025.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